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97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1000
품명 Chestnut preparation; 밤라떼 페이스트; R.KOREA
물품설명 밤(50%) 주성분에 흰 강낭콩(10%), 설탕(22%), 옥수수전분(2%), 말토덱스트린(15%), 밤향 등으로 조제한 담갈색 페이스트상을 파우치 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1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에서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의 분류를 기술하고 있음
- 본 품은 밤을 주성분으로 조제한 페이스트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