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97 |
|---|---|
| 시행일자 | 2013-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1000 |
| 품명 | Chestnut preparation; 밤라떼 페이스트; R.KOREA |
| 물품설명 | 밤(50%) 주성분에 흰 강낭콩(10%), 설탕(22%), 옥수수전분(2%), 말토덱스트린(15%), 밤향 등으로 조제한 담갈색 페이스트상을 파우치 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1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에서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의 분류를 기술하고 있음 - 본 품은 밤을 주성분으로 조제한 페이스트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