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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3
시행일자 2013-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Clip(19-00-056-011)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를 구동하기 위한 Motor Assembly의 한 부품으로서 모터로부터 나오는 배선들을 와이어 커넥터에 고정시키는 역할 또는 와이어 커넥터와 모터 Bracket 부분을 연결·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 구동을 위한 모터로부터 나오는 배선들을 Relay부분에 연결·고정시키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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