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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08
시행일자 2013-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Auto Ladling Device; Model 306
물품설명 - 본품은 다이캐스팅 설비의 부속품으로, 알루미늄 용탕을 사출부 쪽으로 이송하여 슬리브 내에 주입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용해로에서 용탕을 퍼서 다이캐스팅 머신의 금형내부에용탕 주입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장치로, 기울기 각도를 감지하는센서, 용탕을 주형 등에 주입하기 위한 로봇암과 지지대, 상부암과 지지대를 작동시키는 서보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바,
- 레이들은 용융금속을 받아내거나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쇳물바가지에해당하나, 본건 물품은 레이들의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구성요소 등이 부착되어 있고, 기타 산업용 로보트의 구조에 레이들이 부착되어 이송기능외에 용융금속을 받아내거나 주입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8454호의 레이들 및 제8428호 이송기기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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