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89
시행일자 2013-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Spacer ; 4647663
물품설명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하부의 바퀴와 바퀴사이에 부착되어 흙, 돌 등이 끼지 않도록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고무제 물품으로서, 원판형 중간에 특정형상의 홀이 뚫려있는 형상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하부의 바퀴와 바퀴사이에 부착되어 흙, 돌 등이 끼지 않도록 하는 기타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