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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69
시행일자 2013-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REFLEX REFLECTOR ASSY, LP1091
물품설명 - 차량 양 사이드에 장착되는 Reflex Reflector(반사판)*로 Position 램프의 빛을 확산시켜 주는 Inner lens가 삽입되어 있음
* 입사 각도와 관계없이, 입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반사 장치로 주위 자동차의 전조등에서 비추는 빛을 반사시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사용

- 구성 요소
? Reflector Lens : 빛을 받으면 반사시킬 수 있도록 PMMA 수지로 사출 성형됨
? RR Bracket : Reflector Lens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성형되어 있으며, 외관을 고급스럽게 장식해 주고, Inner lens가 삽입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함(재질: PBT)
? Inner lens : Position 램프의 빛을 확산시켜 줌(재질: PC)
결정사유 - 본 물품은 Reflector의 역할을 수행토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여기에 Position 램프용 Inner lens가 조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 기능은 외부의 빛을 반사시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Reflector에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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