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0 |
|---|---|
| 시행일자 | 2013-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SIDE REFLEX REFLECTOR ASSY, LP1481 |
| 물품설명 |
- 차량 양 사이드에 장착되어 Reflex Reflector(반사판)*의 기능과 램프가 삽입되어 Side marker lamp** 역할을 수행함
* 입사 각도와 관계없이, 입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반사 장치로 주위 자동차의 전조등에서 비추는 빛을 반사시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사용 ** 야간에 차량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차체의 앞뒤·좌우 끝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램프 - 구성 요소 ? Reflector Lens : 중앙부에는 램프의 빛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중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빛을 받으면 반사시킬 수 있도록 PMMA 수지로 사출 성형됨 ? Bracket : 전반적으로 Reflector Lens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성형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램프가 삽입될 수 있도록 삽입홀과 램프 빛을 모아줄 수 있도록 돌출·성형되어 있음(재질: PBT) |
| 결정사유 |
- Reflector와 Side marker lamp 기능의 경중을 따져보면, 본 물품의 설치 목적이나 전반적인 형상이 Reflector의 역할을 수행토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여기에 보조적으로 Side marker lamp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외부의 빛을 반사시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Reflector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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