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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83
시행일자 2013-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ㅇ 품 명 : CLIP
ㅇ 규 격 : 19-00-056-039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 내에서 Transfer Case(부 변속기)로 연결되는 배선의 정리를 위해 Transfer Case(부 변속기)의 COVER에 장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장착사진










ㅇ 물품의 재질
- 탄소강(외부표면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이 이호에는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의 편자등이 표함되며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73류 총설에서 단지 부식 또는 기타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塗裝) 등 표면처리 및 기타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은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 내에서 Transfer Case(부 변속기)로 연결되는 배선의 정리를 위해 Transfer Case COVER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으로 표면처리된 철강제의 클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나, 제73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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