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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77
시행일자 2013-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Rosted ground-nut, peeled(half); ARGENTN
물품설명 내외피를 제거한 반쪽상의 볶은 땅콩
[적색도(a값): 9.80, 황색도(b값): 27.29, 알맹이 수: 142개/100g]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땅콩을 말려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볶은 낙화생」에 "색차계(미놀타, CR-410)에 의한 색차 측정시 적색도(a값)가 7.55±0.37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7.77±0.37 이상의 것"을 제2008호의 볶은 땅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내외피를 제거한 볶은 땅콩으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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