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77 |
|---|---|
| 시행일자 | 2013-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Rosted ground-nut, peeled(half); ARGENTN |
| 물품설명 |
내외피를 제거한 반쪽상의 볶은 땅콩
[적색도(a값): 9.80, 황색도(b값): 27.29, 알맹이 수: 142개/100g]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땅콩을 말려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볶은 낙화생」에 "색차계(미놀타, CR-410)에 의한 색차 측정시 적색도(a값)가 7.55±0.37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7.77±0.37 이상의 것"을 제2008호의 볶은 땅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내외피를 제거한 볶은 땅콩으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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