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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74
시행일자 2013-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30.4010
품명 Grinding machine of flat panel displays; 7~20“ D Type Edge grinder
물품설명 물품개요
- LCD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중, TFT기판과 컬러필터 기판을 합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유리기판을 연마하는 장비
- 기능 및 용도 : LCD 평판 Display 제조장비로 CF, LTPS, PDP, TFT, CELL LINE의 유리기판 정전기에 의한 Line Open을 방지하고 Panel의 Sorting Bar를 제거와 Panel의 Notch를 연마 제거
- 규 격 : 7~20“ D Type 연마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86호에서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에 “(8) 연마기 및 광택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기기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LCD TV, 노트북 모니터 제조를 위한 일정 크기로 절단 LCD 패널을 연마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30-4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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