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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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29.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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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agnet Ass'y(Rotor Ass'y), Part No L142BLTA01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자성체인 원통형 모양의 영구자석과 플라스틱제의 Rotor를 결합한 물품으로 Vehicle Speed Sensor의 구성 부품. ㅇ 구성요소 - Rotor : 폴리아미드6(6나일론) 재질로 트랜스미션에 연결되어 회전력을 받음. - Ring Magnet : 중공이 있는 원형의 Ferrite Magnet으로 8등분하여 서로 다른 극성이 교차하도록 제조. 중공부분이 Rotor와 결합되며, 자력을 형성 ㅇ 기능 - Vehicle Speed Sensor의 특정부분에 부착된 Hall IC가 자력선 세기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트랜스미션의 회전력을 전달받아 영구자석을 동일한 비율로 회전시킴. ㅇ 물품이미지 및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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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9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이며, 소호 제9029.20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스트로보스코우프”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9호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회전속도 또는 선속도를 시간적 요소에 따라 지시하는 계기(회전속도계 및 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은 기록용 시계기구의 유무 및 경보장치ㆍ제어장치ㆍ제동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제90류 주2.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9호에서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9030호에서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해설하며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제공 장치, 측정용 브리지(bridges)와 전위착계(電位着計)(potentiometers)’ 등의 센서를 기기의 범주로 예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하여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하는 기기인 압력센서를 압력계로 변경 고시한 사례가 있다.(2004.10.16.) - 본 물품은 차량의 속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자력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계기판으로 전송하는 자동차 속도 센서의 부분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회전속도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902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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