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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69
시행일자 2013-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9.20-1090
품명 VEHICLE SPEED SENSOR ASS'Y, Part No 96420-4A6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장착되며, 자동변속기에 연결된 MAGNET ASS'Y가 회전하면서 자기장의 차이를 HALL IC로 읽어 들여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HOUSING : 플라스틱 재질, 센서의 각 부품들을 보호하고 체결유지
② TAB : 구형(펄스)파를 Cluster로 전달
③ COVER : 플라스틱 재질, 외부로부터 유염물 유입방지
④ PCB ASSY : Hall IC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소자 ASS'Y
⑤ HALL IC : 자력의 변화를 감지하여 펄스파로 변환
⑥ BALL : 변속기의 회전력이 Magnet로 전달될 때의 마찰감소
⑦ SPRING : Magnet ASS'Y 조립 시 장력 유지
⑧ MAGNET ASSY : 트랜스미션의 회전을 Hall IC에서 감지하기 위한 자력을 형성하며, Ring Magnet과 Rotor로 구성. Ring Magnet의 경우 8등분하여 극성이 교차되는 구조임.
⑨ RETAINER : 내부부품 이탈 방지
⑩ PACKING : 센서를 변속기에 견고하고 고정
ㅇ 작동원리
- 자동변속기의 회전비를 Magnet Ass'y에 전달하여, Hall IC를 이용하여 자력 세기의 변화를 검출하고 디지털 신호인 펄스파로 변환하여, 이 신호를 계기판으로 전달.
※ Hall IC 기능설명

Prove(자력 검출, 정현파) → 노이즈제거 → 1차증폭(구형파로 변환) → 샘플링 → 2차증폭 → Low-pass Filter(사용신호 선택) → 슈미트트리거(TR구동회로) → TR(전류증폭) → 클러스터로 출력
ㅇ 용도
- 자동차의 계기판(cluster)에 속도를 표시하기 위한 자료를 검출하기 위하여 자동변속기에 장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9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이며, 소호 제9029.20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스트로보스코우프”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9호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회전속도 또는 선속도를 시간적 요소에 따라 지시하는 계기(회전속도계 및 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은 기록용 시계기구의 유무 및 경보장치ㆍ제어장치ㆍ제동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9030호에서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해설하며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제공 장치, 측정용 브리지(bridges)와 전위착계(電位着計)(potentiometers)’ 등의 센서를 기기의 범주로 예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하여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하는 기기인 압력센서를 압력계로 변경 고시한 사례가 있다.(2004.10.16.)
- 본 물품은 차량의 속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자력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계기판으로 전송하는 자동차 속도 센서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의 속도를 표시하기 위한 기타의 회전속도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호에 따라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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