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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72
시행일자 2013-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SUPPLY OF TAIL TRIM ASS'Y, LM, SJPZ31050-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스텐인레스 소재의 TAIL TRIM과 TAIL PIPE를 용접한 물품으로 자동차의 배기장치인 소음기에 연결됨
ㅇ 제원
- 중량 : 482g
- 크기 : 테일파이프(60.5(Φ), 두께1.2mm, 길이(6000mm))
테일트림(두께0.8mm)
ㅇ 기능
- 자동차의 소음기에 연결되어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
-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그을음 및 진동 감소효과가 있음(화주제시)
ㅇ 물품사진 및 도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소호 제8708.92호의 용어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관 중 배기계의 말단에 부착되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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