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09 |
|---|---|
| 시행일자 | 2013-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Other part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PIPE-I/C INLET(28251-2F001) |
| 물품설명 |
PVC coating한 알루미늄제 파이프에 브라켓, insulator와 collar가 장착된 물품으로 흡기 시작부분에 연결되어 터보차저에 의한 공기압축시 상승한 온도를 저감시켜 주는 기능 수행
- 제조공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알루미늄제 파이프를 bending, cutting, forming, 면취, embossing 등 차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가공한 후 브라켓·insulator·collar를 결합한 물품으로 제7608호의 알루미늄제 관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III)항 부분품 및 부속품에“이 부의 기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는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흡기 시작부분에 연결되어 터보차저에 의한 공기압축시 상승한 온도를 저감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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