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98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10-3000
품명 GIUSILASER WINNER 100W; WINNER 100W; ITALY
물품설명 전용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한 그림이나 글자 등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료의 단추 표면에 새겨넣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A) 레이저광선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 방법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에서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ㆍ루비)의 기계ㆍ금속 또는 경(硬)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각종 고저항 재료상에 새기는(engraving)(숫자ㆍ문자ㆍ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3호에서는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 또는 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한 그림이나 글자 등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료의 단추 표면에 새겨넣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6.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