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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14
시행일자 2013-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90
품명 Polymethylsilsesquioxane; E+520; R.KOREA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Polymethylsilsesquioxane
- 용도: 화장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과 규소-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백색 분말상의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실리콘 수지가 분류되는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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