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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13
시행일자 2013-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7.40-0000
품명 Prepared glass powder; SHINESTAR S40; R.KOREA
물품설명 유리가루(Calcium aluminum borosilicate)에 은(Silver)을 코팅한 금속 광택이 있는 은회색 가루
- 용도: 화장품 제조(메이크업, 립스틱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7호에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과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207.40호에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5) 유리프리트 및 가루ㆍ알갱이 또는 플레이크상의 각종 유리(법랑ㆍ용융된 석영 또는 기타 용융된 실리카로 만든 유리를 함유하며, 착색 또는 은백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은을 코팅한 유리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207.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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