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77 |
|---|---|
| 시행일자 | 2013-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31.20-2000 |
| 품명 | ㅇ 품 명 : WATER TIGHT DOOR INDICATION SYSTEM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선박의 브릿지에 설치되어 선박의 운항 또는 정박 중 WATER TIGHT DOOR(수밀문)의 상태(OPEN, CLOSE)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신호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 ㅇ 물품의 동작과정 - 수밀문이 열릴 경우 문에 설치된 LIMIT SWITCH에서 접점 신호를 발생 → 신호는 WATER TIGHT DOOR INDICATING SYSTEM의 PLC에 수신되어 평상시 GREEN(CLOSE) LED에서 RED(OPEN) LED로 바뀌면서 경보부저가 울림 → 이 때 발생된 신호는 다시 수밀문 근처에 설치된 LOCAL INDICATION BOX에 보내져서 동일한 LED에 표시하고, 동시에 VDR로 보내져서 DATA 기록 → 문이 다시 닫히면 경보는 소멸하며 LED는 원 상태인 GREEN을 표시 * VDR :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선박 안에 장치된 주요 데이터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는 장치, 일명 선박용 블랙박스 * LOCAL INDICATION BOX : 수밀문 내/외부에 설치되어 수밀문이 있는 장소에서도 그 문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를 간단히 시각적으로 확인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되고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한다.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ㆍ호텔 및 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등”을 예시하고, “이러한 표시반 등의 어떤 것에는 벨 또는 음향신호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선박의 운항 또는 정박 중 WATER TIGHT DOOR(수밀문)의 상태(OPEN, CLOSE)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신호하는 LED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1.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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