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84 |
|---|---|
| 시행일자 | 2013-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EAL ASM-INTER STRG SHF UPR(95903776) |
| 물품설명 |
자동차 핸들 샤프트 상단에 조립되어 핸들소음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rubber(가황한 EPDM)와 locking(PA66(GF30)+PTFE), bushing(PTFE)이 결합된 형상
- 구성요소 · RUBBER : 자동차의 핸들 샤프트 상단에 결합하여 소음방지 · LOCKING :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오는 핸들샤프트를 상단에서 고정 · BUSHING : 핸들 샤프트 상단에서 결합하여 Assy 제품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소음방지 기능을 하는 rubber(가황한 EPDM), 핸들 샤프트 및 assy 제품의 고정 기능을 수행하는 locking(PA66(GF30)+PTFE)와 bushing(PTFE)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핸들 샤프트의 상단에 조립되어 핸들의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따라서, 본 품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 신청인이 제시한 용도로 볼 때 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가황한 고무제품이 분류되는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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