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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85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SEAL ASM-INTER STRG SHF LWR(95479644)
물품설명 자동차 핸들 샤프트 하단에 조립되어 누수방지 및 오염방지를 위한 커버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rubber(가황한 EPDM)와 dust cover(PP)가 조립된 형상(가격구성비 rubber : dust cover = 3 : 1)

- 구성요소
· RUBBER : 자동차의 핸들 샤프트 하단에 결합하여 누수 및 오염방지
· DUST COVER : RUBBER와 결합하여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오는 핸들 샤프트를 커버해서 핸들 샤프트 보호 및 상단과 결합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의 핸들 샤프트 하단에 결합하여 누수 및 오염방지를 하는 rubber(가황한 EPDM)와 핸들 샤프트 상단과 결합하여 샤프트를 보호하는 dust cover(PP)가 조립되어 누수 방지 및 오염방지를 위한 커버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구성비(rubber : dust cover = 3 : 1) 및 용도로 볼 때 rubber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가황한 고무제품이 분류되는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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