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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64
시행일자 2013-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28.59-1090호
품명 ㅇ 품명 : LCD 모니터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Headrest에 장착되는 LCD 모니터
- 외부 영상기기(PSP, 닌텐도, PMP 등)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LCD화면에 출력하는 장치

ㅇ 물품 구성
-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구동 PCB, TFT LCD(7.0inch WVGA), LED Back Light 등으로 구성
- LCD 모니터를 On/Off 할 수 있는 파워 버튼과 +와- 버튼을 이용하여 Contrast 와 Brightness를 조절 가능

ㅇ 물품 사양
- 액정 종류 : 7인치 TFT LCD
- Display Mode : Transmissive
- 픽셀패턴 : RGB Stripe
- 해상도 : 800*480
- 화면비율 : 15:9
- Back-Light : LED
- LCD Interface : 24bit RGB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B) 그룹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서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SECAM·PAL·D-MAC 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을 재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시용 음극선관 또는 삼색 투영에 맞는 음극선관을 갖춘 투영기(projector)이다. 그러나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액정 스크린·유막(油膜)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평면패널 디스플레이(예:LCD·LED·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Headrest에 장착되어 외부 영상기기(PSP, 닌텐도, PMP 등)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영상을 출력하는 LCD 모니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영상모니터(천연색의 것)’가 분류되는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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