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97 |
|---|---|
| 시행일자 | 2013-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21.21-9090 |
| 품명 | Intake facility |
| 물품설명 | 해수가 흐르는 수로에 설치되어 해수상의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설비로서, 주요 구성요소로 Bar screen with raking machine(해수 중 약 40mm 이상 크기의 이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 기능), Stop gate(해수를 막고 장비 점검 등을 위한 철강제 수문), Traveling band screen(해수 중 약 3mm 이상 크기의 이물질을 2차적으로 제거 기능)이 있고, 동 구성요소끼리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함 - 그리고,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수문”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시물품 중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Bar screen with raking machine 및 Traveling band screen은 제8421.21-9090호에 분류하고, 수문인 Stop gate는 제7308.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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