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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83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 EXTESION AIR INLET GRL(LH)-SHEVY(95137392)
물품설명 TPE(Thermoplastic elastomer)재질로 자동차 앞 유리 밑 사이드에 조립되어 공간을 커버하는 외관부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앞 유리 밑 사이드에 조립되어 공간을 커버하는 외관부품으로 제8302호 해설서의 차량용 부착구 예시품목인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과 유사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TPE(Thermoplastic elastomer)재질의 차체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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