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92 |
|---|---|
| 시행일자 | 2013-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10-2000 |
| 품명 | GAUGE ASSY OIL LEVEL; 26610-2B0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블록에 삽입되어 윤활유의 양을 측정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타목 및 제17부 제2호 사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level)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 (중략) ...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수력발전ㆍ관개장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블록에 삽입되어 윤활유의 양을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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