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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92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10-2000
품명 GAUGE ASSY OIL LEVEL; 26610-2B0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블록에 삽입되어 윤활유의 양을 측정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타목 및 제17부 제2호 사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level)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 (중략) ...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수력발전ㆍ관개장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블록에 삽입되어 윤활유의 양을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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