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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1
시행일자 2013-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10-1000
품명 Adhesive plasters; Delta Fix; 3990022; ITALY
물품설명 중심부에 가로방향으로 일부 절단된 합성섬유제의 부직포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중심부에 패드(크기 : 가로 약 2.0㎝, 세로 약 1.5㎝)를 부착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모서리가 라운드 가공된 직사각형 시트상의 반창고를 종이로 만든 팩에 멸균소매포장 한 것(가로 약 8.0㎝, 세로 약 5.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의료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예: 첨부레이블 또는 특별히 접은 모양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접착성이 있는 부직포 일면에 패드를 부착하여 멸균·소매포장한 의료용 반창고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5.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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