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51 |
|---|---|
| 시행일자 | 2013-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검정색계 직사각형 시트의 가로방향 윗부분 양 모서리를 비스듬히 절단하여 사다리꼴과 유사한 형태로 재단한 것(크기 : 밑변 약 70cm, 윗변 약 51cm, 빗변 약 13cm, 높이 약 20cm, 두께 약 1.6mm)
- 용도 : 자동차 판넬에 부착하여 흡음재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4016.99-10호에는 "기계용의 것"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 및 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판넬에 부착하여 흡음재로 사용되는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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