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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58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ㅇ 품명 : Electric Valve Actuator & Controller(모델 : EW2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가스누설경보시스템은 가스(LPG, LNG 등) 누설 여부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 이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기 위한 제어부와 차단부로 구성 됨.

- 신청 물품은 가스누설경보기(가스 누설 탐지 및 경보 기능)를 제외한 가스 누설 시 경보 기능(부저음, LED 점등) 및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제어부와 차단부만 제시된 물품 임.

* 차단부 내부 구성 : 플라스틱 기어, 모터(DC 12V, 3.6W), 마이크로 스위치 등

ㅇ 작동 순서
(1) 가스누설 경보기 : 공기 중에 가스가 누설되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며(경보 기능), 제어부로 차단신호 (DC 12V)를 보냄
(2) 가스누출 차단장치 (제어부) : 경보기로부터 경보 신호가 입력 되면 부저음 및 경보등 점등, 동시에 차단부에 차단 전기 신호를 출력
(3) 가스누출 차단장치 (차단부) : 제어부로부터 차단신호를 입력 받아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제어부와 차단부)은 가스누설경보기와 연동하여 가스 누설 시 경보 기능과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경보 기능(부저음, LED 점등)은 가스누설경보기와 공통기능(또는 보조적 기능)으로 주된 기능은 가스누설경보기로부터 받은 차단신호를 연산하여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기능에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Ⅲ) 부속기기”는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컨트롤패널, 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전동기 그룹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또한 (B) 선형전동기 그룹에서는 “전기밸브 작동기(Valve actuator, electrical)”를 예시하면서 “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프라그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가스 누설 시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밸브 작동기(차단부)’와 ‘부속기기(제어부)’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DC 12V, 3.6W의 직류 전동기가 분류되는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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