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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88
시행일자 2013-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J308 BAND-TRAY LUGG ; 라세티프리미어 왜건사양 ; 20mm*257mm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사와 에틸렌-프로필렌 고무사로 직조된 흑색 세폭직물의 양 끝(약 15mm)의 가장자리를 접고, 중간부분을 봉제하여 고리를 만든 것[크기: 약 20mm(W)x140mm(L)]
- 조동차 트렁크부의 프론트 트레이(tray)에 장착되며 프론트 트레이의 삼각대를 고정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의하면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제5806호 제외규정 (e)에서 “제11부 총설(Ⅱ)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세폭직물[상기 (A)(2)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사와 에틸렌-프로필렌 고무사로 직조된 흑색 세폭직물의 양 끝(약 15mm)의 가장자리를 접고, 중간부분을 봉제하여 고리를 만든 것으로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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