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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61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ㅇ 품명 : DEFLECTOR-DUST(모델명 : 44-00-035-01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Trasfer Case의 Flange와 Oil seal 사이에 장착되어 먼지, 수분등과 같은 외부 불순물로부터 Oil Seal을 보호하는 철강제의 물품

- 제조공정 : Inspection Material → Stamping → Packin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제72류의 총설을 준용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제72류 총설에서는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Transfer Case의 Flange와 Oil seal 사이에 장착되어 먼지, 수분 등과 같은 외부 불순물로부터 Oil Seal을 보호하는 역할의 철강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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