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04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Pedal Pad for vehicles; 32825-2K500, BRAKE PAD(107*65813) ; R.KOREA
물품설명 승용차의 브레이크 페달 커버로서, 페달의 금속부분을 감싸며, 페달에서 운전자의 발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고무제품임

- 재질 : SBR & NR(가황고무이며, 셀룰라고무에 해당하지 않음)
- 제조공정 : 원료 재단 → 프레스로 성형 → 사상작업 → 검사/포장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및 동 해설서 총설(III)(A)에 "제17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은 제4016호에 분류" 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고무제의 승용차 브레이크 페달 커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기계용 고무제품’이 분류되는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