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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2
시행일자 2013-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Rubber hose; INTAKE PIPE; M3-004121; R. KOREA
물품설명 가황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BR)를 ‘L'자 형상이며 중간부가 주름관으로 사출 성형한 호스(내경 약 3㎝, 길이 약 14㎝)임
- 용도: 소형 착암기의 흡배기 호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중략)…또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착암기에 장착되는 흡배기용의 가황한 고무제 호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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