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12 |
|---|---|
| 시행일자 | 2013-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Engine exhaust valve; Q60, 3022272 VALVE-EXHAUST; R.KOREA |
| 물품설명 | XP850 SPORTSMAN ATV(All Terrain Vehicle)용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 밸브로 연소실의 INTAKE HOLE을 개폐하여 공기, 연료의 혼합기를 공급 또는 차단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07호 피스톤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흡배기 밸브(inlet or exhaust valves)”를 예시하고 있고,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 해설서에서도“내연기관의 흡기 또는 배기밸브를 제8409호의 물품으로 해당 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본 품은 ATV(All Terrain Vehicle)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배기밸브로 엔진 헤드 부분에 장착되어 연소실로 유입되는 공기, 연료의 혼합기를 공급 또는 차단하는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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