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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50
시행일자 2013-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0000
품명 Pivot Bushing(56mm)
물품설명 ㅇ 관 형태의 outer metal과 inner metal 사이에 rubber body가 삽입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표면 돌기가 있는 디스크가 결합되어 있고 아랫면은 중공이 있는 디스크가 결합되어 있음
ㅇ 자동차 로우암과 어퍼암에 압입되어 서브프레임에 장착됨
ㅇ 기능 : 컨트롤 암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암의 역할을 하며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여 컨트롤 암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완화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17부(수송기기)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라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자동차 컨트롤암에 압입된 후 서브프레임에 장착되어 컨트롤 암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진동감쇠, 충격흡수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총설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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