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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87
시행일자 2013-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 Thriron
물품설명 리니어알킬벤젠설포닉산(LAS,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5%, 에톡실레이티드노닐페롤(NP-8,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4%, 트리에탄올아민(TAE-W, 유화제) 3%, water로 혼합하여 제조한 액상으로 섬유 기포제로 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조제 계면활성제에는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 등이 포함되고,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리니어알킬벤젠설포닉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톡실레이티드노닐페롤), 유화제(트리에탄올아민), water로 혼합한 조제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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