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59 |
|---|---|
| 시행일자 | 2013-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1000 |
| 품명 | Polyethylene film laminated with aluminium foil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폴리에틸렌 필름(28㎛), 알루미늄 박(7㎛), 폴리에틸렌 필름(25㎛)을 순서대로 적층·보강한 은백색 필름상[크기: 0.052mm(T) x 620mm(W) x 457mm(L)/Roll]
- 용도 : 식품 포장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90-1000호에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이 호에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 참조)”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3920호 해설서에서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플라스틱 필름 내부에 알루미늄 박을 적층·보강된 것으로 폴리에틸렌 필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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