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26 |
|---|---|
| 시행일자 | 2013-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Buckwheat powder, roasted |
| 물품설명 |
메밀을 찐후 볶아서 분쇄한 진한 갈색계 분말
- 용도 : 메밀국수, 소바재료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 (A)항에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메밀을 찐후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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