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25
시행일자 2013-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Buckwheat powder, roasted
물품설명 메밀을 찐후 볶아서 분쇄한 진한 갈색계 분말
- 용도 : 메밀국수, 소바재료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 (A)항에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메밀을 찐후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