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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49
시행일자 2013-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POSITION LAMP REFLECTOR ASSY, LP1631
물품설명 - 차량용 위치등의 구성 부품으로, 램프 Reflector와 Inner Lens가 조립된 물품임(전구, 소켓, 와이어 등은 제시되지 않음)
? 램프 Reflector : 전구의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절해 광원의 효율을 높여줌
? Inner Lens : Reflector로부터 조절된 빛을 확산시켜 줌

- 제조 공정 : 원재료(Poly Carbonate) 투입 → 사출 성형 → AL 증착 → 조립 → 시험 및 검사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용 위치등의 램프 Reflector와 Inner Lens가 조립된 물품으로 전구 빛의 방향을 조절해 확산시켜 주는 차량용 위치등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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