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47 |
|---|---|
| 시행일자 | 2013-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Turn Signal LAMP REFLECTOR, LP3121 |
| 물품설명 |
- 차량용 방향지시등에 조립되어 램프의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절해 광원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 수행
- 제조 공정 : 원재료(Poly Carbonate) 투입 → 사출 성형 → AL 증착 → 시험 및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이 제8512호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 및 조명기구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반사경(Reflector)”을 제9405호 물품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방향지시등에 조립되어 램프 빛의 방향을 조절해 광원의 효율을 높여 주는 램프 Reflector로, 차량용 방향지시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