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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64
시행일자 2013-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4.30-9000
품명 COS Machine
물품설명 - 자동차 배터리 셀들을 연결하기 위한 Strap을 제조하기 위해 납을 용융, 몰드를 활용하여 주조하는 COS Machine(Cast On Strap Machine)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서 순차적으로 Lifter(셀 지그박스에 적재 기능), Align (셀을 정렬하는 기능), Brush(주조할 부분을 브러쉬로 이물질 제거 기능), Turning(지그박스를 상하로 뒤집는 기능), Flux & Drying(Flux를 주조부에 바르고 건조하는 장치), Molding(몰드에 셀을 거꾸로 담궈 Strap을 주조하는 장치), Lifter(주조 완료된 셀 배출장치)가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D)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의 것에 한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배터리 셀들을 연결하기 위한 Strap을 제조하기 위해 납을 용융, 몰드를 활용하여 주조하는 COS Machine으로서 금속주조용 주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54.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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