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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42
시행일자 2013-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repared soybean; MATCHA KUROTARO
물품설명 흑대두(41.8%)를 삶은 후 설탕(35.8%)에 절여 겉 표면을 녹차가루(2.8%)로 코팅한 것을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28g x 4ba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홉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 ....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삶은 흑대두를 설탕에 절여 겉 표면에 녹차가루를 입힌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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