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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95
시행일자 2013-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69-2030
품명 Water cooler; G-5000S; R.KOREA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온수를 생산하는 밴드히터, 온수탱크, 바이메탈(온도센서) 냉수를 생산하는 컴프레샤, 방열판, 드라이어, 냉수통, 냉매 등으로 구성된 냉온수기임(가로310㎜, 세로 345㎜, 높이 1,000㎜)
- 상부에 물통을 올려 놓고 사용하는 bottle type으로 상온의 물을 4~7℃ 정도로 냉각시키거나 80~90℃ 정도로 가열하는 기능을 수행함
- 가열장치와 냉각장치의 가격 구성비
(1) 가열장치 : 20% (온수통, 밴드히터, 바이메탈)
(2) 냉각장치 : 45% (컴프레샤, 방열판, 드라이어, 냉수통, 냉수T/C, 동관, 냉매)
(3) 기타 : 3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제8516호의 물가열기에 해당하는 가열장치와 제8418호의 기타 냉각기기에 해당하는 냉각장치가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된 복합기계로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하는 물품인 바, WCO 사례, 국내 분류사례를 살펴 보면 가열장치와 냉각장치의 가격 구성비 등을 주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 부품 구성도, 물품설명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냉각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가열장치와 냉각장치가 하나의 하우징에 결합된 본건물품은 냉각장치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8.69-2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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