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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63
시행일자 201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Part of gearbox ; HOLDER FLANGE, RV700C ; R.KOREA
물품설명 - 본건은 RV700C 태양광 감속기에 SHAFT와 일체형으로 조립·장착되는 것으로서, Input 기어 등의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의 커버 역할을 하는 철강제(FCD 45) 물품임. 이를 수입한 업체는 동제품에 선삭가공 등을 추가로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특정한 제품의 일정 형상을 갖춘 물품임

※ RV700C 태양광 감속기 : 타워방식 태양열 발전 플랜트에 수요되는 태양추비 구동장치에 들어가며, 이 태양 추비장치는 태양광을 반사시키는 거울을 태양의 움직임에 추비시켜 중앙타워에 집관하기 위한 장치
결정사유 - 본건은 태양광 감속기에서 회전부품 등을 지지하는 축에 커버에 해당하는 철강제(FCD 45) 물품으로서, 이를 수입한 업체는 동제품에 선삭가공 등을 추가로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특정한 제품의 일정 형상을 갖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는“반가공품이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나 완성 물품의 특정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품을 완성시키기 위한 물품을 말한다…(중략)…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Bar, Disk, Tube 등 반제품(Semi-manufactures)은 반가공품(Blank)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에 관한 해설에서는“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 가공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중략)…(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중략)…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의 물품은 감속기에서 회전부품 등을 지지하는 축의 커버로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어 관세율표 제72류의 가공도를 넘어선, 완성된 물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반가공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어박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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