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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92
시행일자 2013-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RR S/BACK SIDE
물품설명 - 자동차 차체 사이드부 후미의 쿼터에 장착되어 Rear seat를 고정하여 rear seat가 차량내부에서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함
- 규격 : 103*45*50mm의 스틸 재질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차체 사이드부 후미 쿼터에 장착되어 뒷자석을 고정하는 BRAKET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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