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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26
시행일자 2013-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Insulator
물품설명 - 조향장치인 Rack Housing(피니언 및 랙의 설치 공간) 외부에 마련된 마운팅 hole에 압입 설치되어, 볼트를 제품 내부에 삽입하여 하우징을 차체에 고정해 주고, 주행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감쇄시켜 주는 역할 수행

- 주요 재질 : 고무, 철강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고무와 철강이 결합된 물품으로 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차량의 내구성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그 기능은 고무 재질로부터 유래되므로 본 물품의 주요 특성은 고무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며, 총설에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 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제품(이 류주 제2호의 제외품목은 제외)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Rack Housing의 마운팅부에 장착되어 주행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감쇄시켜 주는 물품으로, 물품의 주요 기능은 고무의 재질적 특성에서 유래되므로,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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