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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41
시행일자 2013-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NL-Heat protector Frt ; 모델 : 소나타(YF) ;; 규격 256*726*192
물품설명 - 기능 : 차량 배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열이 center floor 및 rear floor 등으로 구성된 차량의 실내 하부에 전달 되는 것을 저감시켜 열해에 의한 손상방지
- 장착위치 : 차량하부, 연료탱크와 배기계 사이
- 재질 : SACD(steel, aluminium coated, colled rolled, drawing)
- 제조공정 : 프레스 단품입고 > 프레스 용접 > 검사 > 출하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배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이 차체 실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 하부에 장착되는 차체 부속품으로서 제17부 총설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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