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61 |
|---|---|
| 시행일자 | 2013-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Polyethylene film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알루미늄을 진공 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폴리에틸렌 필름(100㎛)을 순서대로 적층한 은백색 필름 일면에 제품명, 상표, 제품 중량 등을 인쇄된 것[크기: 0.13mm(T) x 696mm(W) x 793mm(L)/Roll]
- 용도 : 식품 포장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20.10-0000호에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또한 착색ㆍ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폴리에틸렌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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