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28 |
|---|---|
| 시행일자 | 2013-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302.30-0000 |
| 품명 |
ㅇ 품 명 : J-CLIP 90
ㅇ 규 격 : 19-00-056-038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의 배선정리를 위해 COVER에 장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장착사진 ㅇ 물품의 재질 - CR STEE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에서“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고,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의 배선정리를 위해 COVER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나,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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