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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19
시행일자 2013-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20
품명 Uni ram unit ; Uni ram pump assy ; SH01-900
물품설명 - 본품은 Sealer supply system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주요 구성요소로 컨트롤박스, 4-Post ram, Bare pump, Inductor plate assy 등이 있음
- 본품은 Sealer를 지정된 장치까지 공급하는 펌프로서, 에어공급으로 피스톤 상승 및 하강으로 Sealer를 유로로 흡입 및 토출하는 기능을 가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피스톤 상승 및 하강으로 Sealer를 유로로 흡입 및 토출하는 기능을 가진 피스톤식 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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