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46 |
|---|---|
| 시행일자 | 2013-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601.99-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in sheets plaited with plastics; Drying screen of laver(145A) |
| 물품설명 |
양쪽 가장자리에는 ABS 수지제 스트립상(폭 약 5mm)의 녹봉(綠棒),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로우인 이봉(耳棒, 횡단면 지름 약 2.2mm)과 중봉(中棒, 횡단면 지름 약 2.15mm)으로 평행하게 배열하여 실로 엮어(8줄) 제조한 시트상 제품(260mm×275mm)
- 용도 : 김 건조용 발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601호에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4601.99-1000호에는“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모양의 물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46류 주에서“1.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중략) 3. 제4601호에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이란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시트(sheet) 모양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표 류 총설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제39류의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길이가 1㎜ 이하로서 시폭(視幅)이 5㎜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된다.)을 인터레이싱,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 및 특정의 제품(제4601및 제4602호)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ABS 수지계 스트립상과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로우를 평행하게 배열하여 실로 엮어 제조한 시트상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601.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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