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97 |
|---|---|
| 시행일자 | 2013-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52-0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polyester filament yarn, textured, dyed; WJTX-440KRX; R.KOREA |
| 물품설명 |
100%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검정색계 염색직물
(폴리우레탄을 도포하였으나 육안으로 도포한 것을 판별할 수 없음)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407.52호에 "염색한 그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및 제5호 가목에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제5903호 및 제5907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을 도포하였으나 육안으로 도포한 것을 판별할 수 없는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검정색계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5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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