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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97
시행일자 2013-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52-0000
품명 Woven fabrics of polyester filament yarn, textured, dyed; WJTX-440KRX; R.KOREA
물품설명 100%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검정색계 염색직물
(폴리우레탄을 도포하였으나 육안으로 도포한 것을 판별할 수 없음)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407.52호에 "염색한 그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및 제5호 가목에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제5903호제5907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을 도포하였으나 육안으로 도포한 것을 판별할 수 없는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검정색계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5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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